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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절반 이상 근로규정 안 지켜

경북 경주시의 한 편의점에서는 외국인 청소년을 고용하고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4,400∼5,200원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했다. 최저임금법 상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올해 기준 최저임금 시급 6,470원 이상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았다.

광주광역시의 한 제과점은 청소년 6명에 대한 퇴직금, 임금 195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자가 퇴직 후 2주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청소년을 고용한 업소의 절반이 이처럼 법에 정해진 근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지난달 20∼28일 전국 청소년 고용업소 344곳을 대상으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해 177곳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여러 건 적발된 업소가 많아 노동법규 위반은 406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은 30건이었다.

노동법규 위반 중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93건, 연장·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37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14건), 휴일·휴게시간 주지 않은 사례(11건)도 여럿 적발됐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였다. 적발된 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67곳으로 가장 많고 PC방·노래연습장 39곳, 커피전문점 27곳, 편의점 20곳, 빙수·제과점 7곳이었다.

여가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가 잘못을 바로잡도록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노동법규 위반 업소는 고용부가 조치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 근로활동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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