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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한달] 분양가상한제 요건 완화안 내달 발표

■후속대책은

투기과열지구 확대 가능성 속

당장 보유세 인상 조치는 없을듯

청약제도 개편 등 개정안도 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고강도 규제를 담은 8·2부동산대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더 강한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실제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확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시장의 투기 광풍을 단번에 잠재울 수 있는 강한 대책으로 꼽히는 보유세 인상의 경우 지금 당장 사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금 단계에서 검토하는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부족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계속된다면 결국에는 정부가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8·2대책에서 나온 규제를 법제화하기 위한 후속 작업과 후속 대책 마련도 착착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법령 개정안 5건 중 소득세법을 제외한 4건이 이미 입법예고됐다. 정부는 대책 발표 직후인 4일 주택청약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17일에는 재건축 규제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사유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이나 정비사업에서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다음달에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현재 사실상 사문화된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후속 대책도 곧 윤곽을 드러낸다. 정부는 9월 말께 문재인 정권 5년간 주거복지정책의 전체 개요를 담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매년 공적임대 17만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및 1인 가구 등 계층별 주거복지 방향, 임대차 문제 개선 방안 등이 담긴다. 임대차 문제 개선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방침이며 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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