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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위원회' 출범

특별법에 따라 실태조사·의료지원 본격화

한적, 원폭피해자 건강상담/연합뉴스




세계 2차대전 종전 당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피해자 2,400명을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공무원과 피해자 대표, 법률·원자력 피해·사회복지·의료 분야 전문가와 대한적십자사 임원 등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관련한 국내·외 자료 수집·분석, 피해실태 조사 보고서 작성, 피해 신고에 대한 조사와 피해자 심사·결정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원폭 피해자 실태조사는 소득수준과 주거실태, 건강상태, 지역별 분포 등을 조사·분석하는 연구 용역은 내년 3월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1990년 한일정상회담에서 재한 원폭 피해자를 위한 복지기금 40억엔 출연해 합의했다. 이듬해부터 지금까지 국내 원폭 피해자 2,400명에게 진료비와 장제비, 건강검진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법이 제정됐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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