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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제보조작' 피고인들 "공소사실 불분명"…여전히 혐의 부인

다음 달 14일에 공판준비기일

김인원 측 변호사/연합뉴스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의 두 번째 재판에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31일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이 말하는 ‘허위사실’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의 실체적 관계까지 허위로 보는 것인지, 기자회견을 한 게 허위라는 건지, 녹음파일 조작 내용이 허위라는 건지, 아니면 조작 자체만 허위라는 것인지조차 특정돼있지 않다”고 말했다.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의 변호인도 “무엇이 허위사실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어 방어권 행사가 어렵다”며 “(김 변호사와 김 전 의원이) 순차 공모했다는 주장도 너무 막연하다”며 “어떤 식으로 순차 공모했다는 건지 명시적으로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들의 주장에 검찰은 “모두 감안해 증거관계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며 “공소장에 특정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 측은 조작을 실행한 이유미 당원에게 속아 제보를 공개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검찰이 ‘주범’으로 지목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변호인 측도 “이씨로부터 자료를 받아 추진단에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는 5명의 피고인 중 유일하게 혐의가 인정됐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위원장으로 지난 4월 27~30일 ‘청년위원장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면서 이씨에게 준용씨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할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수차례 요구해 이씨에게서 받은 조작된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녹음파일을 추진단에 넘겨 공개되도록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김 전 의원과 김 변호사는 제보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5월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회견을 열어 공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달 14일 오전에 공판준비기일이 다시 열릴 예정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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