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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용안정 합의 석달 만에 비학생조교 해고 논란

학교 “계약기간 만료 전 해고 가능”

노조 “합의 위반” 반발

3개월 전 비학생조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대가 최근 비학생조교 3명을 해고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1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에 따르면 서울대는 최근 비학생 조교 4명에 대해 재임용 탈락을 통보했다. 노조에 소속돼 있지 않은 3명은 재계약을 포기했고 노조원인 사범대 조교 A씨는 “학교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반발했다.

노조는 이날 A씨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라며 대학본부와 면담을 진행했으나 학교 측이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해 협상이 결렬됐다. 서울대 측은 해당 조교의 학과 점수가 평균 미달이었고 통산임용계약기간(교육학사 5년, 실험·실습 7년)을 넘지 않았기 때문에 4명 해고가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대학본부는 조교를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채용한다. 재계약 시에는 해당 조교의 소속 학과 평가 점수(50점)와 대학본부 조교 운영위원회의 점수(50점)를 합산해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대학본부 측은 재임용에 탈락된 4명 모두 학과에서 평균 미달의 점수를 받아 재임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재임용 시에는 해당 조교가 근무했던 학과의 평가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해고 통보를 받은 4명 모두 학과에서 평균 점수에 비해 상당히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다. 본부는 학과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조는 재임용 평가 절차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대지부 관계자는 “평가 절차가 불합리하다고 본다”며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중재 회부를 통해 학과에서 진행한 조교 업무 평가에 이의를 제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5월 29일 노조와 ‘2017년도 조교 고용안정에 따른 협약’을 맺고 통산임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비학생조교들부터 순차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하기로 합의했다.

비학생조교는 학생이 아니면서 고등교육법상 조교의 신분으로 대학 행정업무 전반에 투입돼 일하는 비정규직을 칭한다. 서울대 비학생조교는 250여명이며 이중 140여명이 대학노조에 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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