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22개 시·군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이격거리)을 서로 다른 조례나 운영지침으로 적용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정부의 입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법적으로 강제할 구속력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양각색의 민원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자체별로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담양군 등 8개 군은 조례로, 여수시 등 12개 시·군은 운영지침으로 운영하고 있고 목포시와 무안군은 현재 별다른 기준이 없다.
전남 지자체마다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로에서 100~1,000m, 마을에서는 300~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여수시의 경우 지난 7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뒤늦게 허가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지만 기존에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던 업자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이격거리를 두지 않았으나 경관 훼손 등이 심해져 운영지침을 만들게 됐다”며 “도로 100m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한 뒤 신청할 경우 심의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업자들은 “훈령공표일 기준으로 최소한 3개월 정도는 유예기간을 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소급적용해 무리하게 재산권을 침해하고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이나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반대로 목포시는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조례나 운영지침을 제정하지 않아 일부 주거지와 5~10m 떨어진 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또 태양광시설이 주택 밀집지역과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염전시설과 바로 접해 있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안군은 2013년 주요 도로에서 1,000m, 10가구 이상 주택에서 500m 이내에 태양광 및 풍력발전시설 건설을 제한하는 운영지침을 가장 먼저 제정했으나 최근 이를 없애버렸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한 지자체에 태양광 보급 사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근 무안에서는 무조건 싼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업자들 때문에 인근 유휴지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실제 무안지역 한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두 달 전부터 태양광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지만 있으면 무조건 사겠다는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평소 3.3㎡(평)당 4만~6만원에도 거래되지 않던 땅값이 두 배 정도 치솟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현행 개발행위허가는 지역 여건에 맞게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고 있다”며 “혼란과 민원을 없애려면 건축법 관련 인허가와 같이 복합적(건축의제)으로 처리해 주는 방식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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