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10월2일로 지정되어 열흘 간 황금 추석연휴가 가능해졌다.
5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제39회 국무회의를 열고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즉석안건 1건을 비롯해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10월2일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통과되면서 이번 추석연휴 기간 토요일인 9월30일부터 월요일 10월9일까지 최장 열흘간 휴무가 가능하게 되었다.
10월2일 임시공휴일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당시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일과 삶, 가정과 직장 생활의 조화를 누리게 하자는 취지로 제기 된 바 있다.
인사처는 10월2일 임시공휴일 확정을 위하여 대통령 재가, 관보 공고 등 후속 조치에 즉시 착수하였으며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국민 불편이 예상되는 관공서 기타 공공기관 운영 등에 관해 관계 부처에 대책마련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로 ‘국가교육회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는데 국가교육회의는 문재인 정부 교육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로 공공비축양곡의 매입 가격이 산정되기 전이라도 일정 시점의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우선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으며, 아울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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