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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서 마약 투약 후 국내 밀반입한 모델, 집행유예 선고





해외에서 마약류인 엑스터시 등을 투약하고 일부를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프리랜서 모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권성수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프리랜서 모델 A(29)씨와 A씨의 지인 B(25·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올해 5월 23일 태국 방콕의 돈므앙공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 100여 정 등을 백팩과 신체 은밀한 부위 등지에 숨겨 출국심사대를 통과한 뒤 같은 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전 태국 현지에서 5차례, B씨는 4차례 엑스터시 등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와 관련한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들이 밀반입한 엑스터시 등의 양이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조직적이나 전문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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