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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대표회의 11일 3차회의…고법 부장판사 폐지 등 논의

전국 판사대표들이 오는 11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3차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 폐지 등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상당수 판사들은 고법 부장판사가 관료적·중앙집권적 사법부를 고착화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1·2차 회의를 거치며 판사 대표 4명이 사퇴해 96명으로 꾸려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3차 회의에서 ‘고등법원 부장판사 보임 폐지 및 지방법원·고등법원 이원화’ 등 5개 안건을 논의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법원조직법이 규정한 판사 직급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판사다. 하지만 고법 부장판사는 명목상의 직급이면서도 차관급 대우를 받으며 여전히 법관 인사의 ‘꽃’으로 불린다.

많은 법관 대표들은 고법 부장 제도가 법관인사를 왜곡한다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다는 개념을 지우고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대등화하자는 얘기다.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피라미드식 구조를 깨고 개별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판사회의는 또 △법원행정처 개혁△판사회의 상설화△각급 법원 판사회의 실질화△지역법관제와 법관 전보인사 등도 3차 안건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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