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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미화"…사단장 진급 때문에?

군인권센터 "익사사건을 영웅담으로 조작" 주장

진실 밝히려던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 의혹도 제기

군인권센터가 한 병사의 사고사를 육군 중장이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다./서울경제DB




육군 중장이 한 병사의 사고사를 ‘의로운 죽음’으로 둔갑시키고 진실을 밝히려던 부하를 무고죄로 고소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가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1년 8월 27일 낮 12시 20분 육군 17사단 병사가 경기도 김포의 한강 하구에서 익사한 사건을 당시 사단장이던 김모 중장이 ‘영웅담’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에 근무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김모 중장이 병사의 죽음을 의롭게 포장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강변 청소 작업 중 한 병장이 발을 헛디뎌 급류에 빠져 숨진 사고를, 당시 17사단이 “후임병이 실족해 물에 빠지자 병장이 물에 뛰어들어 후임병을 밀어내고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라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숨진 병장은 사후 1계급 진급됐다. 또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대대장이 연대장 이 모 대령에게 사실대로 보고했으나 사단에서는 조작된 미담을 상부에 보고했다”며 “이후 김 중장이 연대장에게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김 중장이 병사의 사인을 조작한 이유에 대해 센터는 “예하 부대의 사고는 진급에서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므로 김 중장이 사고를 미담으로 꾸몄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센터는 “김 중장은 연대장 이 대령에게 ‘최초보고 당시 조작된 사실을 보고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사고 조작 책임을 부하에게 떠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시에 따라 징계를 받았던 이 대령은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자 지난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센터는 “사건을 의뢰받은 국방부 검찰단은 김 중장을 무혐의 처분했고, 김 중장은 곧장 이 대령을 무고로 고소했다”며 “검찰단은 이후 도리어 이 대령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해 김 중장 편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부하의 죽음을 미담으로 위장하고 이것이 탄로 날까 두려워 다른 부하에게 죄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며 “김 중장을 직권남용과 무고로, 국방부 검찰단장 송모 대령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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