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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軍, 6년 전 병사 익사사고 미담으로 조작"

군인권센터 김형남 간사가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당국의 발표와 이모 대령의 진술을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다./신다은 기자




6년 전 물에 빠진 후임을 대신 구하려다 익사했다고 알려진 임모(22) 병장 사건이 사실은 “군에 의해 조작된 미담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군 사단장이었던 김모 중장이 국민적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고 경위를 영웅담으로 조작했으며, 조작 사실이 탄로난 후에는 책임을 연대장인 이모 대령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 27일 오후 12시 20분께 17사단 소속 임모(22) 병장은 후임병 2명과 함께 해안가 시야 확보를 위해 한강 주변을 청소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군은 임 병장이 먼저 급류에 빠진 이모(21) 일병을 구하려고 뛰어든 후 이 일병을 밀어낸 뒤 본인이 희생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미담이 군 내부 간부의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직후 사망자의 소속부대 연대장이었던 이 대령이 상황을 익사 사고사로 보고하자 사단장인 김 중장은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살신성인 의로운 죽음이다, 잘 처리되도록 해야겠다”며 당시 체육복 상의를 입었던 사망자의 복장을 상·하의 모두 전투복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박모 정훈공보실장도 같은 시각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구체적인 내용의 미담을 전달했다. 예하부대에서 발생한 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염려해 김 중장과 공보실장이 사고사를 미담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같은 해 9월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지자 김 중장이 책임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센터에 따르면 대대장과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지자 김 중장은 이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중간에서 조작한 걸로 하자. 기껏해야 경징계 정도만 나올 테니 별 일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령은 진술서를 10여번 고쳐 쓴 끝에 “내가 대대장에게 압력을 가해 영웅담으로 포장하라고 지시했다”며 사안의 책임을 모두 스스로에게 돌렸다. 같은 해 11월 이 대령은 감봉 2개월 및 보직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했다.



이 대령은 지난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작사건의 최초 지시자는 김 중장”이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했고 김 중장은 거꾸로 국방부 검찰단에 이 대령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대령이 스스로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지만 김 중장이 조작된 진실을 가지고 고위급 장성으로 계속 복무하는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었다”며 이 대령의 고발 계기를 대신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6일 오후 2시 국방부 조사본부 민원실을 방문해 김 중장(現 합동참모본부 소속)과 송모 현 군검찰단장을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고발한다는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김 중장이 이 대령에게 거짓진술을 요구하고 고발한 점은 직권남용과 무고죄로, 이 대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정작 박찬주 대장에게는 부실수사를 한 송 단장에게 직무유기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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