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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의원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찬성이냐...민주당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의원들, "군대 내 동성애 행위 찬성이냐...민주당 입장 밝혀야"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과거 군대 내 동성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6일 조배숙·이용호·이동섭·장정숙·최도자·최명길 등 국민의당 의원 6명은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군내 동성애 행위 처벌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요즘 국민의당 의원들은 동성애 합법화에 반대하는 국민으로부터 하루 수천 통의 '김이수 반대'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정작 문자폭탄이 투하돼야 할 곳은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와, 시종 찬성 입장인 민주당"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의원들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또 비난은 피하면서 인준이라는 과실만 취하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군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김 후보자의 입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라"며 민주당의 입장 표먕을 촉구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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