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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inSNS] 가상화폐 효용과 한계

표철민 체인파트너스 대표에게 듣는 ‘가상화폐학개론 9분 총정리’ 영상 캡처.




지난 5월 미국 할리우드 영화제작사 디즈니가 블록버스터 영화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의 신작 개봉을 앞두고 랜섬웨어(ransomware·데이터를 암호화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뒤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에 감염됐다. 6월에는 웹호스팅 업체인 인터넷나야나의 서버가 해커에게 뚫려 인터넷쇼핑몰과 기업·기관 등 웹사이트 3,000여개가 셧다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두 사건에서 해커들은 거액의 ‘비트코인’을 주면 암호를 풀어주겠다고 협박했다.

비트코인이란 지폐나 동전 등의 실물화폐가 아닌 가상화폐 중 하나다.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한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 이용료를 결제할 수 있는 나라가 여럿 있다. 이와 맞물려 비자금 조성이나 돈세탁 등에 악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동시에 거품이라는 경고에도 가상화폐 시장이 급팽창 중이다.

서울경제신문의 디지털 브랜드 서울경제썸은 국내 최연소 벤처사업가이자 가상화폐 자산전문가인 표철민 체인파트너스(블록체인 전문기업) 대표를 만나 ‘가상화폐의 허와 실’을 짚어봤다. 표 대표는 비트코인 광풍에 대해 “미래 투자 가치가 있다”며 “비트코인을 잘 활용해서 실제 비즈니스가 상용화된다면 앞으로 코인 경제시대가 열릴 것”이라며 낙관적인 입장을 펼쳤다.



반면 그는 가상화폐의 한계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표 대표는 “가상화폐는 일종의 상품권과 같다”며 “보조적인 지급결제 수단일 뿐 결코 달러화·원화 등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최근 사이버 해킹 등을 통한 비트코인의 악용사례를 거론하며 ‘보안’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표 대표가 들려주는 가상화폐론 풀 영상은 서울경제썸 페이스북 계정(https://www.facebook.com/sedailythumb)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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