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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초등학생도 잔혹 범죄 땐 '사형' 받도록 개정안 발의

미성년자 잔혹 법죄 때는 중형 받도록 법안 대표 발의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형사 미성년자 최저 나이와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 연령을 각각 내리는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연합뉴스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미성년자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무거운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에다 최근 부산과 강릉에서 청소년이 또래를 잔혹하게 폭행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자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처벌 수위를 낮추는 규정을 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지난 3일 청와대에 올라온 소년법 폐지 청원에는 8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참여했다.

여론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이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 범죄 근절을 위한 3종 세트’를 발의한다고 밝혔다. 형법, 소년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 등 3개 법을 고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 미성년자’의 최저 나이를 현행 만 14세에서 12세로, 소년법에서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 대상을 현행 만 10~14세에서 10~12세로 각각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특강법 조항을 고쳐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게는 법정 상한형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는 소년범일 경우 특강법에 따라 법정 상한형이 20년의 징역 또는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징역으로 제한된다.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만 12세인 초등학생도 강력 범죄를 저지르면 법원은 사형도 선고할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은 그 나라의 시대상과 문화에 맞춰 다양한 연령을 형사 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고민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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