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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親勞정권 업고 노조 '일방통행'] 전교조·전공노 합법화하겠다해도..."지금 당장" 정부 몰아붙여

"본사 직접고용 때만 인정" 정부 정규직 가이드라인 무시

근로시간 특례업종 놓고도 "조항 자체 없애라" 생트집

"시장 부작용 외면...사측과 머리 맞대고 합리적대안 찾아야"





지난 7월12일 서울 중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최저임금 1만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들어 노동조합의 요구 수위가 날고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용자 입장을 외면한 채 노동계에 ‘하나’를 주면 ‘둘’을 달라고 하고 ‘둘’을 내주면 다시 ‘셋’을 내놓으라는 양상이다. 이 같은 모습은 근로시간 특례업종,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 등 국내 노동 시장의 모든 현안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은 6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조 활동과 관련해 해직한 136명을 전원 복직시키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설립신고필증을 즉각 교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설립신고필증 교부는 법 개정을 안 해도 행정권한으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조원들도 이날 서울 종로구 궁정동 진명초소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및 ‘누구나 노조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이 연이어 전교조·전공노를 합법화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데다 ILO 핵심협약과도 상충되는 교원노조법과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 사실상 이들 노조의 합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노동계는 한발 더 나아가 정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방식을 놓고도 노조는 ‘마이웨이식’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경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0(제로)’, 민간 부문 정규직화 유도 등을 천명했지만 자회사의 직접 고용이 아닌 본사의 직접 고용만을 정규직화로 인정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정부가 지난 7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방식은 노사 협의를 통한 자율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등 노조는 사측이 내놓은 자회사의 직접 고용을 통한 정규직화에는 ‘노(no)’를 외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현안에 대해서도 노조는 경영계와 정부의 목소리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달 3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업종을 점진적으로 축소해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심지어 궁극적으로 특례업종 폐지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26개 업종에서 10개 업종으로 줄이기로 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합의보다도 더 앞으로 나간 발언이었다. 그러자 노조는 이제 특례업종 조항 자체를 폐기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을 놓고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과거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인 주당 최대 52시간에 주말근무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통해 68시간까지 근로시간을 허용해왔다. 문 대통령과 김 장관은 사실상 과거 정부의 행정해석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까지 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조는 이에 대해 ‘지금 당장’을 외치고 있다. 행정지침을 폐기했을 때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밖에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도 노조는 현 정부 내 그 어느 진보적인 인사보다도 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나 근로시간 단축 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노조는 노동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섬세한 전략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하고 노사가 함께 합리적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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