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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공군 훈련기 납품 원가 조작 혐의

검찰, KAI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공군 훈련기 납품 원가 조작 혐의




검찰이 KAI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KAI 방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사문서위조, 방위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KAI 현직 본부장 B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KAI 본부장으로 있으면서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 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100억원대가량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는데, KAI는 똑같은 부품을 협력업체서 납품받으면서 해외 수출용 제품에는 원가를 낮게, 국내 방위사업청 납품용에는 원가를 수십 퍼센트 높게 책정해 혈세를 낭비하게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B 본부장은 부품 견적서 등을 위조하는 식으로 방사청의 원가를 부풀린 흔적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하 전 대표 시절에 최대 수천억원대 규모의 분식회계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군수 장비 부품은 통상 시장가격을 산출하기 어려워서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 전체 원가를 산출한 뒤 적정 이윤을 가산해 가격을 체결하는 '원가보상계약' 방식을 취하는데, 원가를 부풀리면 일정 비율로 붙는 이윤도 따라 커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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