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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병사 익사 사고 사단장이 미담으로 조작"

군인권센터 주장

후임병을 구하려고 한강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17사단 임병장 사망 사건’이 군 간부에 의해 미담으로 조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당시 군 사단장이었던 김모 중장이 국민적 불신을 잠재우기 위해 사고 경위를 영웅담으로 조작했으며 조작 사실이 탄로 난 뒤에는 책임을 연대장인 이모 대령에게 모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11년 8월27일 17사단 소속 임모(22) 병장은 후임병 2명과 함께 한강 주변을 청소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당시 군은 임 병장이 먼저 급류에 빠진 이모(21) 일병을 구하려고 강에 뛰어들었다가 사망했다고 발표했으나 같은 해 9월 담당 연대장의 잘못된 보고였다고 정정했다.

군인권센터는 이 같은 미담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군 내부 간부의 의도적 조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사고 직후 사망자의 소속부대 연대장이었던 이 대령은 상황을 익사 사고사로 보고했다. 그러나 당시 사단장이었던 김 중장은 상황을 인지하고도 상부에 “후배를 위해 목숨을 희생했다”고 허위보고했다. 같은 해 9월 대대장 등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허위보고 사실이 밝혀지자 김 중장은 이 대령에게 “네가 중간에서 조작한 걸로 하자”고 종용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밝혔다.

이 사건 책임으로 감봉 2개월에 보직해임 처분을 받은 이 대령은 김 중장이 조작행위 이후에도 계속 복무하는 것을 보고 7월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사건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부실조사를 한 군 검찰과 사건을 주도한 김 중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이날 김 중장과 송모 현 군검찰단장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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