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이 교직원들을 위해 건립한 수련원을 이용한 것과 관련해 특혜 논란이 일자 공식 사과했다.
6일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산하 기관인 교직원수련원은 개원 당시부터 수련원 410호를 간부 전용실로 빼놓고 원장이 직접 관리를 해왔다.
이에 따라 일반 교직원들은 성수기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나서 추첨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교육감은 원장을 통해 간부 전용실을 바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 교육감 부인의 지인과 아들의 직장 상사까지도 이 방을 사용했다.
현행 규정에는 교직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 수련원을 사용할 수 있다.
민 교육감은 최근에는 방값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도 교육청은 민선 1기에는 방값을 직접 지불했으나 어느 때부터인가 수련원 원장이 방값을 받지 않겠다고 해 1년에 1∼2회 이용할 때마다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다.
수련원 측은 교육감이 주로 이용한 410호실 옆 411호는 부교육감이나 전 도 교육청 부교육감 등에게도 방을 제공해왔다.
도 교육청의 교직원은 성수기에는 추첨제로, 평상시에는 선착순으로 수련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요금은 1만∼3만원이어서 성수기 때는 경쟁이 치열하다.
도 교육청은 언론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이날 사과문을 발표하고, 교육감이 주로 이용한 간부 전용실은 일반 교직원들이 사용하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도 교육청은 “수련원 이용과 관련해 특권을 스스로 내려놓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언론의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또 다른 부분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특권을 누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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