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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친딸 성폭행한 '인면수심'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로 엄벌 불가피”

7일 대전고법은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아버지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




초등학생인 친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추행한 5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7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50)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어린 딸을 성폭행한 것은 반인륜적이며 죄질이 불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가정불화로 아내가 가출한 후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친딸(11)을 성폭행하고 추행했다. 이를 견디다 못한 딸이 아동보호기관 상담교사에게 성폭행 피해 사실을 말했고 아버지는 구속기소 됐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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