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농가주택에서 50대 여성이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함께 살고 있던 여성의 동거남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7일 홍성경찰서는 동거녀 살인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30분쯤 A씨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에게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살해를 저질렀다. 동거녀는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다음날 사망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A씨가 줄곧 혐의를 부인하는 데다 동거녀의 사망원인이 화상이기 때문이다. 지금도 A씨는 “동거녀가 마당에서 스스로 가스라이터를 이용해 몸에 불을 붙이는 모습을 보고 달려가 불을 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숨진 동거녀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발견돼 A씨는 구속됐다. 법적 증거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A씨의 진술이 거짓으로 판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지만 사망한 동거녀의 몸에서 인화성 물질이 검출된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저지를 범행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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