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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사실 공표’ 서영교 의원 무죄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해 20대 총선에서 경쟁 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서영교 의원(서울중랑갑)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4월 10일 선거 연설 중 국민의당 민모 후보를 겨냥해 “기호 3번(민 후보) 전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말했다가 고발했다. 검찰은 민 후보가 당시 원내 정당과 국민의당에서 두 번째로 전과가 많았으나 전국 후보 중에서는 여섯번째라 서 의원을 허위 발언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에서는 “서 의원이 증흑적으로 연설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달리 실수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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