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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병욱 목사 상고 기각…“소속 교회에 1억원 배상하라”





신도를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물의를 빚은 대형 교회 출신 목사가 예전 소속 교회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삼일교회가 목사 전병욱 씨를 상대로 전별금 등을 반환하라며 낸 소송에서 목사 측이 1억원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7일 확정했다.

전 씨는 1993년 S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뒤 신도 80명이었던 교회를 2만명이 넘는 초대형 교회로 만들었다.

그러나 2004∼2010년 신도 5명을 성추행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결국 물러났다.

교회 측은 그에게 13억여원의 전별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해당 목사가 인근에서 새로운 교회를 꾸려 목회활동을 하자 2015년 전별금 등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교회 측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서 2년간 목회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전별금의 조건이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약정서 등이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2심은 피해자 3명에게 교회가 대신 지급한 화해금 8천500만원과 평판 하락 등 무형의 손해 1천500만원 등 1억원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사진=홍대새교회 홈페이지 게시판 캡처]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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