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술 문제로 사회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던 A씨는 지난해 9월 한 광역시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시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A씨가 계속 입원해야 하는지 심사한 결과 외래치료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올해 2월 퇴원명령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배우자와 아들은 그에게 퇴원명령 처분 사실을 숨긴 채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날 곧바로 다른 정신병원에 데려갔다. 새로 데려간 병원 측은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A씨를 강제입원시켰다. 병원 측은 “음주충동장애와 음주 후 행동장애, 폭력성 등이 지속해 자해와 타해 위험이 있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판단했고 보호자 동의에 따라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A씨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고 퇴원명령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며 “이는 자발적 입원을 장려하는 정신보건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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