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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외면 염전노예 피해자에 국가 배상해야"

법원 "3,000만원 지급" 판결

1명만 승소...7명 청구는 기각

염전에 감금돼 혹사당한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한 명만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박모씨 등 8명이 정부와 신안군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8일 “국가는 박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7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혹사당하던 박씨가 염전을 몰래 빠져나와 인근 파출소 경찰 공무원에게 염전주로부터 위법한 대우를 받았단 취지로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경찰 은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위법이 있음이 증명됐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경찰은 지적장애가 있는 박씨를 보호하고 위법 여부를 조사하기는커녕 염전주를 파출소로 불러 둘만 있게끔 했다”며 “결국 박씨는 염전으로 돌아가게 됐고 그 과정에서 극심한 당혹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소송에 참여한 강모씨 등 다른 염전노예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염전주가 임금을 주지 않고 폭행·감금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씨 등에 대해 경찰·감독관청 공무원이 위법 공무집행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난 2014년 1월 전남 신안군 신의도 염전에 감금돼 수년간 노동을 착취당하던 장애인 2명이 경찰에 구출되면서 알려졌다. 염전노예 피해자 중 8명은 2015년 11월 국가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며 1인당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염전노예 피해자들은 염전주들을 상대로 체불임금을 달라는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염전주들은 형사재판에 넘겨져 상당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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