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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등 보복 귀신스티커' 붙인 30대 벌금 10만원

법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붙이고 10개월간 차를 운전한 김모(32) 씨에게 법원이 즉결심판에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뒤차가 상향등을 비추면 귀신 형상이 나타나는 스티커를 차량 뒷유리에 붙인 운전자가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경수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김모(32)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일명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인터넷 쇼핑몰에서 산 뒤 자동차에 붙이고 10개월간 차를 몰았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경차라서 차량이 양보를 잘 해주지 않고 바짝 붙어 상향등을 켜는 운전자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심야 시간에 SUV 차량을 추월했다가 뒤에서 상향등으로 위협해 배수구에 빠질 뻔했던 일을 경험한 뒤 스티커를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연락을 받은 뒤 곧바로 스티커를 뗀 것으로 전해졌다.

도로교통법 42조 1항에 따르면 자동차에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해선 안 된다. 이날 법원에 나온 김씨는 “귀신 스티커는 상향등을 비춘 사람에게 선택적으로 보이는 것이고 스티커를 붙인 것은 보복 차원이 아니라 방어 차원”이라며 “최근에는 욕설이나 자극적인 문구 스티커를 붙인 경우도 많은데 어느 경우까지가 ‘혐오감’을 주는 것인지 기준도 명백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 반박에 법원은 “스티커에 인쇄된 도안의 형상이나 스티커가 부착된 위치를 고려하면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피고인이 적발 후에 스티커를 자진 제거한 점, 사건의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도로교통에 미친 영향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즉결심판은 가벼운 형사사건을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재판이다. 7일 내로 판결에 불복할 경우 김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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