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가 자신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의 2심 무죄 소식에 심경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영화감독 이수성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주연을 맡은 배우 겸 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동의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IP(인터넷)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2012년 4월 자신이 연출하는 성인영화에 출연하기로 한 곽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씨는 “당초 상반신 노출 장면을 찍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이 부장판사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곽현화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참 쉽지 않네요. 지금 제가 일하는 중이라 조금있다 입장표명 하겠습니다”라고 짧은 심경을 밝혔다.
[사진=곽현화 인스타그램]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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