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가 만취 상태로 할아버지 차를 몰고 나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했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9일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보행자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 등)로 A(19)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4시 48분께 전남 나주시 대호동에서 B(72)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뒤늦게 발견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당시 A군은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만취한 상태였으며 할아버지 차량에 친구 6명을 태우고 운전 중이었다. A군은 길을 지나던 B씨를 들이받은 후 약 1㎞ 떨어진 곳까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로 차량 조수석에 동승했던 친구가 “얼굴에서 피가 난다”며 119 상황실에 신고하자 A군은 뒤늦게 경찰에 전화해 자수했다. 경찰은 A군을 붙잡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교환기자 chang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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