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중한 비행으로 숨진 항공사 사무장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과로사 위험성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초과근무를 하는 사람일수록 질병 발병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2010년 핀란드 헬싱키대학 마리안나 비타렌 박사팀 연구 결과 하루 3~4시간 초과근무한 근로자가 정상 근무 근로자보다 관상동맥질환에 걸릴 위험이 60% 높았다.
이번 사무장 A씨의 업무상 재해 인정에도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평소 앓던 고혈압이 악화해 뇌출혈로 사망하게 됐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지난해 국내 산업재해 통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과로사의 대표적 유형인 뇌·심혈관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는 약 300명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808명)의 37.1%에 육박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과로사는 해외와 달리 의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할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에 사망진단서에 과로사로 기록되지 않아, 남은 유가족이 과로가 업무상 재해를 증명해야 한다.
한편, 10일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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