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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내일 법원의 판단은 과연…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내일 법원의 판단은 과연…




내일(11일) 예정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자 1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화제다.

가해 여중생 A(14)양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강경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앞서 열었던 시민위원회에서 시민위원 10명의 만장일치 의견을 받아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많은 시민이 잔혹한 폭력 행위에 A양이 강한 처벌을 받기 원하는 가운데 소년법 55조에 교화와 선도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다, 현재 A양은 소년원에 있는 상태로 도주와 증거 인멸 등 우려도 없어 영장 발부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한 매체를 통해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라며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영장 청구 사유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가 있다.



한편, A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A양은 성인 미결수용자들과 함께 구치소에 입감돼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연합뉴스]

/이정인기자 lji363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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