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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광고 사실상 방송 퇴출 추진

생존위기 대부업계는 강력 반발

오는 10월부터 ‘누구나 300만원’ 등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대부업 광고가 방송에서 퇴출된다.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관리제’가 도입되고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대출 모집인 영업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방안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과도한 빚 권하는 대출 관행 개선을 위해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부업 방송 광고는 까다로워진다. 내용상 ‘누구나 쉽게 대출’, ‘누구나 300만원’ 등 편리한 대출이 가능하다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광고에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 불이익을 명시해야 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체들이 방송 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줄이도록 유도하는 한편 아예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출 모집인 규제도 강화된다. 앞으로 돈을 더 빌릴 수 있다며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이에 따라 대출모집인이 권유하는 대환 대출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타는 것만 허용된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1사 전속 규제를 강화했다. 대출모집법인의 주주·경영진이 다른 대출모집법인을 세우거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더불어 명함, 인터넷 등 광고에는 대출모집인 이름과 상호를 계약 금융회사보다 크게 표시해야 한다. 대출모집인이 금융회사 정식 직원처럼 보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생존 위기에 몰린 대부업의 경영여건이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대부업계에서는 광고 금지 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서일범기자 squi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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