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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산책부부 덮친 개들은 멧돼지 사냥견… "사고 당시 개 주인은 도망가"

산짐승 사냥용으로 강아지 때부터 훈련

경찰, "구호조치도 안해" 중과실 치상 혐의 적용

전북 고창경찰서는 산책 중인 부부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혐의(중과실 치상)로 사냥개 주인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부부를 문 사냥개들이다./고창경찰서 제공=연합뉴스




산책 중인 40대 부부를 습격해 중상을 입힌 대형견 4마리가 멧돼지를 사냥하도록 훈련된 맹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이들 사냥견들이 피해자를 기습해 큰 상처를 입힐 때 개 주인마저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증언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북 고창경찰서는 전날 개 주인 강모(56)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10시 20분께 고창읍 고인돌박물관 산책로에서 고모(46)·이모(45·여)씨 부부가 이 사냥개들에게 기습을 당했다. 고씨는 엉덩이 몇 군데에 큰 이빨 자국이 났고, 이씨는 오른팔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였다.

이들 개들은 목줄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투 끝에 개를 뿌리친 남편 고씨는 아내의 팔을 물고 있는 다른 개를 위협해 물리쳤다. 자칫 목숨까지 위험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뒤늦게 현장에 나타난 강씨는 “잠깐 신경을 못 썼는데 개들이 달려나갔다. 사람을 무는 것을 보고 달려가 개들을 말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씨 부부는 “개가 우리를 물고 있는데 주인은 도망갔다”며 “나중에 상황이 다 끝나고 나타나 개를 데리고 갔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당초 강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하려 했지만 부부의 부상이 심하고 별다른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정황을 고려해 중과실 치상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다. 반면 중과실 치상은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강씨는 “예전에 1억원까지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다”며 “부부가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조사에서 대형견 4마리는 멧돼지 사냥을 위해 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고창에서 농사를 짓는 강씨는 2015년 지인으로부터 대형 잡종견(믹스견) 한 마리를 얻었다. 마침 자신의 논과 밭을 헤집는 멧돼지가 골칫거리였던 강씨는 이 개에서 태어난 새끼 4마리를 사냥개로 키우기 위해 산짐승 잡는 훈련을 시켰다. 결국 강아지들은 맹견이 되었다. 강씨가 어른 몸집만 한 개들을 데리고 종종 산책하러 다니곤 했다. 주위에선 ‘개가 너무 커서 무섭다’며 피했지만 강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개들과 함께 산책로를 돌았다고 한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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