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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에 구멍… "같은 빌딩에선 이탈해도 경보 안 울려"

출소 3개월만에 재범… 피해자는 성범죄자 존재 몰라

사각지대 없애지 않고는 유사 피해 발생할 것이란 지적

전자발찌 시연하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계자 /연합뉴스




성범죄 재범을 막고자 도입한 ‘전자발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애꿎은 주민이 성폭행 피해를 봤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같은 건물에 사는 남성이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란 사실을 알지 못했다. 사건은 지난 6일 오전 3시 강원도 원주시의 한 주택가 원룸에서 발생했다. A(35)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 원룸에 사는 B(여)씨의 화장실 창문으로 침입해 B씨를 강제로 성폭행했다. 과거 성범죄 전력이 3차례나 있는 A씨는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법무부 중앙관제센터나 관할 보호관찰소는 그의 범행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 심지어 범행 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기까지 3~4시간이 지나도록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성범죄로 복역하고서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저지른 A씨의 재범을 관할 보호관찰소가 안 것은 성폭행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의 통보를 받고 난 뒤부터다.

원래 부착 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휴대용 추적장치에서 멀어지는 감응 범위 이탈로 즉시 보호관찰소 내 위치추적 중앙관제실에 경보가 울리지만 이날 감응 범위 이탈 경고는 울리지 않았다.

관계자는 9일 “감응 범위 이탈 경고가 울리면 즉시 직원이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며 “그러나 원룸 등 위아래층에서는 이 같은 경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슷한 사례로 지난 3월 13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도 이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했다. 당시 전자발찌를 찬 C(24)씨가 같은 건물 원룸 같은 층에 사는 3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범행하려다 적발됐다. C씨는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지난해 3월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고 피해 여성은 그 사실을 모르다 봉변을 당했다. 범행을 막는 데 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큰 의미가 없는 셈이다.



성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도 재범에 별다른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는 2,894명이다. 전체 전자발찌 부착자(약 4,066명)의 71.2%에 달한다. 전자발찌를 도입한 2008년 205명과 비교하면 14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문제는 보호관찰소 직원들이 전자발찌 부착 성범죄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저지른 보호관찰대상자들도 관리하기 때문에 인력 부족 등 한계가 많아 상시 위험에 노출돼있단 점이다. 전자발찌 부착뿐만 아니라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나 우편 고지도 피해 여성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피해 여성 B씨는 자신이 사는 원룸 건물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

또 ‘성범죄자 알림이’(www.sexoffender.go.kr) 사이트를 통해 자신의 집 주변 성범죄자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결국, 전자발찌 장비의 보완이나 성범죄 재범 방지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없애지 않고서는 B씨와 같은 유사 피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격투나 비명 등 범죄와 연관됐을 수 있는 정황까지 감지하는 기능을 탑재한 ‘외부 정보 감응형 전자발찌’를 개발 중”이라며 “성범죄자 우편 고지서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주변에 사는 성범죄자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수현기자 valu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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