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4만6,000여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결국 제외됐다.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00여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교육공무직원) 약 1만2,000여명이 무기 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로 포함된다.
11일 교육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립학교는 제외하고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만 이뤄졌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는 시도 교육청에 제시한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정규 교원 채용과 사회적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우려로 정규직 전환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단, 정규 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성과상여금과 맞춤형 복지비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학기간을 채용 기간에서 제외하는 ‘쪼개기 계약(분리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할 것을 밝혔다.
교육부는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해소를 위해 정규 교원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사립학교의 경우 교원 비율 개선과 정규 교원 확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국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은 3만2,734명이며 사립학교를 합치면 4만6,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공립학교 8,343명의 7개 강사 직종 가운데는 유치원 돌봄교실 강사(299명)와 방과후과정 강사(735명)만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인원수가 가장 많은 영어회화 전문강사(3,255명)와 초등 스포츠강사(1,983명), 다문화언어 강사(427명), 산학겸임교사(404명), 교과교실제 강사(1천240명)는 이번 심의 결과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고 많은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전환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무기 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채용의 공정성과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어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초등 스포츠강사는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 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된 점과 일자리 창출 목적으로 시작된 점 등을 고려해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 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제외된 직종의 강사는 계약 연장 시 평가 절차 간소화, 급여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고용 안정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국공립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정부의 계획에 따라 15시간 미만 근로자, 55∼60세 근로자 등 약 1만2,000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돼 교육청 심의를 거친다. 각 시도 교육청은 소속 기간제 교원, 학교강사, 학교회계직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9월 말까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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