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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퇴직자 '전관예우 계약' 금지…비리 근절 대책 발표

퇴직 후 2년간 공무원 사적 만남 금지 등 포함

서울시교육청은 11일 퇴직공직자가 운영·설립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현직 공무원은 퇴직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퇴직공직자를 직무와 관련해 사적으로 만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을 해야 할 때는 접촉 후 2일 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무원 또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학교 직원들이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알선을 받을 경우 이를 소속 기관·학교의 행동강력책임관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퇴직 공무원이 운영하거나 취업한 공사·물품·용역업체와는 퇴직 2년까지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전관예우성 계약’을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퇴직공무원 윤리수칙’을 제정해 퇴직 예정 공직자들에게 청렴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윤리수칙은 △부정청탁 금지 △퇴직 전 기관·학교의 불필요한 출입 자제 △직무 관련 업체 취업 후 로비스트 역할 금지 △불필요한 접촉·모임 알선 금지 △친인척의 부당한 취업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현직 공무원 유착으로 인한 비리발생요인을 제도적으로 차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서울교육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제고할 뿐 아니라 퇴직공직자가 명예로운 선배공무원으로 기억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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