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스테이블코인(달러·원화 등 법정화폐와 가치를 연동한 가상화폐)을 제도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 편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여당에서 나온 첫 법안이다.
안 의원은 이날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치안정형 스테이블코인을 금융 제도권에 편입해 제도화하는 포괄적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부터 유통, 준비자산, 이용자 보호, 통화·외환 정책까지 총체적인 관리 체계를 담았다.
제정안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금융기관 또는 상법상 주식회사이면서 자기자본 50억 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의 사전 인가도 필수다. 발행 잔액의 100% 이상을 현금, 잔존 만기 1년 이내 국채 및 지방채 등 유동성이 높은 실물자산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도 발행인 파산 시 준비자산을 이용자 상환에 우선 배정하는 등 구제 조치에 만전을 기했다. 발행인뿐 아니라 거래소도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가 공동 참여하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 정책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단순한 금융 규제가 아니라 디지털 경제 주권을 위한 설계도”라며 “정부와 협력해 외환·자금세탁 방지 등 2단계 입법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여당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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