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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증거인멸' KAI 임원 13일 법원서 구속영장심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직원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임원이 13일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13일 오전 10시30분부터 박모 KAI 고정익개발사업관리실장의 영장실질심사를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KAI 경영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1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박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실장은 전투기, 고등훈련기 등 고정익 항공기 분야의 개발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는 검찰과 금융감독당국이 KAI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하자 중요 증거를 골라낸 다음 부하 직원들에게 이를 파쇄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KAI가 수출 프로젝트의 이익을 선반영하는 등의 방식으로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매출과 이익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하성용 전 KAI 대표가 지난해 5월 연임을 위해 분식회계 등을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만간 하 전 대표를 불러 경영 비리 의혹 전반을 추궁할 방침이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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