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억류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권 확보를 위한 대책의 건’을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에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현재 상황을 조사해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은 김정욱·최춘길·김국기 선교사 등 3명과 탈북민 3명 등 모두 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권위가 이런 청원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세계적으로도 국가인권기구가 이와 같은 청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실무그룹에 대한 청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부기관보다는 시민단체와 비정부기구(NGO), 개인이 주로 해왔다. 국가인권기구들은 인권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발표하기 때문에 굳이 유엔 산하 조직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현실적으로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을 조사할 방법이 없어 청원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과 실무그룹에 이들이 북한에 억류된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에서 현재 생사조차 알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또 유엔 인권이사회 등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유엔 사무총장에게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의 상황을 설명하고 조사를 요청하는 이성호 인권위원장의 서한도 보내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억류 한국인의 상황과 북한의 인권 실태에 대해 유엔의 관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취지에서 청원을 결정했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빠르면 이달 중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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