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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 해사 분쟁 담당 '국제중재센터' 부산에 설립

'亞·太 해사중재센터' 건립

부산시·대한상사중재원 협약

해사 관련 계약 때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할 국내 유일의 국제중재센터가 부산에 들어선다.

부산시는 오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서병수 부산시장과 지성배 대한상사중재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아·태평양해사중재센터’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에는 해사 분쟁에 특화된 중재기관이 없어 분쟁 발생에 따른 중재는 대부분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에 있는 중재기구를 이용할 수밖에 없어 국내 선사와 화주 등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는 것은 물론 국내 해운물류 중심도시인 부산을 아시아·태평양 해사 분쟁 중재의 거점으로 육성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협약서에는 부산에 국내 유일의 국제 해사 분쟁 중재 전담기구인 아·태해사중재센터를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다.

부산시는 설립 초기 아·태해사중재센터의 홍보 등을 맡고 대한상사중재원은 운영인력과 중재 노하우 등을 활용해 아·태해사중재센터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한다.



아·태해사중재센터는 해사 중재의 가격·품질·서비스 향상을 통해 2022년에는 연간 100건 이상의 해사 중재 사건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해사 중재 국제 컨퍼런스 개최, 해사 중재 전문인력 양성, 해사 중재 판정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부산을 해양지식법률서비스 산업의 허브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아·태해사중재센터가 설립되면 국내 해사법률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해사법원 부산 유치의 당위성을 확보하는 시금석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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