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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파식적] 북한의 수출입 금지품목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지 5일이 지난 2006년 10월14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결의안 1718호를 통과시켰다. 안보리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품목과 재래식 무기에 대한 수출통제, 금융자산 동결 등 제재조치를 취했다. 핵확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감안하면 무기거래 금지는 당연한 조치였다. 그런데 여기서 유독 눈길을 사로잡는 품목이 하나 있다. 바로 사치품이다. 한 달 뒤 미국과 일본이 안보리 북한제재위원회에 제출한 사치품 금지 항목을 보면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서 쓰이는 상품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다. 미국은 고급 술인 코냑·와인, 휴대용 음향기기인 아이팟(iPod), 고급 오토바이인 할리데이비슨 등 60여개의 품목을 제출했고 일본은 철갑상어알(캐비어)과 다랑어 뱃살, 쇠고기, 와인, 고급 승용차 등 20여가지를 지정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고위층이 좋아하는 사치품의 금수조치를 단행함으로써 핵실험에 대한 경고를 한 셈이다.

2016년 11월30일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결의안 2321호에는 금지품목에 석탄·철 등 광물 외에 ‘조형물’이 포함돼 있다. 북한은 그동안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외화벌이 차원에서 노동당 선전선동부 산하 종합예술제작기관인 만수대창작사에서 대형 조형물을 만들어 아프리카 국가에 판매해 왔는데 이 돈줄을 차단한 것이다.



11일 만장일치로 통과된 유엔의 아홉 번째 대북제재결의안인 2375호에는 섬유제품이 들어 있다. 이를 통해 안보리는 석탄과 함께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원 중 하나로 꼽혀온 직물·의류 중간제품과 완제품 등 섬유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11년에 걸친 유엔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단지 금수품목 몇 개를 추가하는 것으로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없을 것 같다. 유엔은 그동안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중대조치를 취하겠다”고 입버릇처럼 강조해왔지만 공염불이 되는 모습이다. 이제는 원유공급 전면중단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다. /오철수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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