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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대 외곽팀장에 1회당 최대 1,000만원 줬다

檢, 국정원서 확보 영수증 분석

MB 수사 의뢰하면 곧바로 착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국정원법·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월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구치소로 향하기 위해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 부대 외곽팀장에게 지급한 돈이 1회당 최대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사이버 댓글 부대 외곽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12일 “국정원으로부터 확보한 영수증은 외곽팀장에게 돈을 지급한 뒤 각각 받은 것”이라며 “영수증에 찍힌 금액 중 1회에 최고 1,000만원이 넘는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영수증을 분석해 사이버 외곽팀 활동과 관련한 국정원의 자금지원 내역을 살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영수증에는 날짜·금액·수령인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 자금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등 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관리·운영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가 이뤄지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전날 ‘박원순 문건’과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문건’ 등의 존재를 보도자료 형태로 공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의뢰가 접수되고 필요하면 현재 공공형사수사부와 공안2부로 이뤄져 있는 수사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양지회 전·현직 간부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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