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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카카오 '공조'…'퇴근후 카톡 지시' 없앤다

고용부 '예약전송' 기능 추가 요청

연구용역·공동캠페인 진행도 제안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고용노동부와 카카오가 공조하기로 했다. /서울경제DB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카카오가 공조하기로 했다.

14일 고용노동부와 IT 업계에 따르면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달 카카오 본사를 방문했다. 카카오톡(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할 목적이다. 이날 고용부와 카카오 관계자들은 ‘카톡 지시’로 인한 직장인의 고충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통신수단으로 인해 직장인 다수가 퇴근해도 집에서 회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회사 측에 메시지 ‘예약전송’ 기능을 추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업무 관련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바로 보내지 않고, 다음 날 아침 전송되도록 하는 기능이다.

공동 캠페인 진행도 제안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고용부는 앞으로도 카카오 측과 계속 카톡 개선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주,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입찰공고를 낸다.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근로시간 외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무하는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에 앞서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지난해 6월 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이외에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해 업무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근로자의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류승연 인턴기자 syry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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