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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2.14% 상승

신반포 센트럴자이 기초공사 현장.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정부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당초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서 분양가가 책정됐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15일부터 2.14% 오른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고시 이후 노무비와 건설자재 등의 가격변동을 고려한 것이다.

분양가 상한액은 전체 분양가 중에서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약 0.86~1.28% 정도 오를 것으로 분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이번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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