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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 혐의, 김광수 의원 '공소권 없음' 처분

피해자가 김 의원 처벌 반대

물리적 증거 발견되지 않아

새벽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에게 검찰이 15일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사진=연합뉴스




새벽에 원룸에서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의혹을 받던 김광수(59·전북 전주갑) 국민의당 의원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으며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검은 15일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김 의원에게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공소권 없음’은 검찰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피해자가 경찰·검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김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현장에서 피해자 얼굴과 흉기에 묻은 혈흔에서 피의자 유전자만 검출된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5일 오전 2시 4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현장서 체포됐다. 김 의원은 당시 “선거를 도운 지인이 자해하려고 해 이를 말리다가 벌어진 소동”이라고 주장했다. 사건 직후 미국으로 돌연 출국했던 김 의원은 일주일 만인 지난달 12일 귀국해 전주 완산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폭행 가능성을 수사했지만 범죄를 입증할 물리적 증거를 찾지 못해 혐의가 없다 판단했다”며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정지형인턴기자 kingkong9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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