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보복 폭행 혐의로 청구된 여중생 A(14) 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장성학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방법 및 태양, 중한 상해의 결과 등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소년이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의자를 부산소년원에 위탁했던 부산가정법원의 임시조치가 이 사건 영장실질심사 이전에 취소됐으므로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며 “부산보호관찰소장의 통고서에 따라 내려졌던 부산가정법원의 심리개시결정이 취소되고 심리불개시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다른 가해자 1명에 대한 영장 청구 당시 A양이 부산보호관찰소의 요청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소년재판 심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A양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검찰이 구속 등 형사재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하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사건을 검찰로 이송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바 있다.
A양은 이미 구속영장이 발부된 1명 등 총 3명과 함께 지난 1일 오후 9시께 피해 여중생(14)을 사상구 엄궁동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 1시간이 넘도록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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