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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본격 입법 전쟁 시작…세법개정안이 첫 격전지

與 '문재인표' 법안 뒷받침 vs 野 "포퓰리즘" 총력 저지

세법개정안·방송법·건강보험법 두고 대립 예상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민주당·국민의당 찬성…한국당·바른정당 반대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별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입법전쟁에 돌입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표 민생·개혁 법안의 관철을 위해 사력을 다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야당은 정부·여당이 ‘포퓰리즘’에 입각한 정책들을 내놨다며 확실하게 제동을 걸겠다며 벼르고 있다. 야당이 추진하는 법안도 적지 않은 데다가 국회선진화법과 방송법 등 당별로 이해관계가 엇갈린 법안도 많아 입법 전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공정과세, 권력기관 개혁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 465건과 하위법령 182건 등 모두 600건이 넘는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야당과의 정면충돌을 피하려고 주요 추진법안을 대외에 공표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입법 상황관리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입법전쟁에 대비한다.

민주당은 우선 무쟁점 법안부터 처리하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후로는 여야 간에 충돌이 불가피하며, 대표적인 법안으로 세법개정안이 꼽힌다. 앞서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던 최고세율을 인상하는 동시에 법인세 과표 2천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최고세율인 22%보다 3% 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정부·여당은 예산 부수 법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큰 세법개정안을 ‘초고소득 핀셋 증세’라고 강조하며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고, 다른 야당도 정부의 재정지출 절감이 우선이라며 크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당은 여당의 증세에 맞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2∼3%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을 추진하기로 했다. 담뱃세·유류세 인하 등 ‘서민 감세 법안’ 카드도 내세우며 정부·여당의 ‘부자 증세’에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충돌이 불가피한 지점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케어를 지원하려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이에 야당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안기는 ‘복지 포퓰리즘’이자 재정조달 방안이 불투명한 ‘장밋빛 희망’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권력기관 개혁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공영방송 사장의 선출 규정을 바꾼 방송관계법 개정안이 뇌관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이던 지난해 당론으로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야 3당은 방송법 개정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법 시행 3개월 이내에 경영진을 새로 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 부칙에는 반대해 추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권력기관 개혁을 놓고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여야 간 충돌지점이다.

국민의당이 주도하는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민주당은 찬성하지만, 보수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 기준을 다당제 현실에 맞게 180석 이상에서 과반 기준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보수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기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규제개혁특별법 등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여당 시절에도 처리하지 못한 법안을 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현재 통과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당은 국회선진화법, 방송법 개정안과 더불어 5·18 진상규명 특별법, 지자체장의 체육회장직 겸임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등의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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