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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그들이 원한 건 '혈세' 였다

한유총, 설립자 수익 환수 위해

정부에 '시설사용료' 지급 요구

내부갈등으로 휴업 사실상 무산

오늘 대부분 유치원 정상 운영

최정혜(왼쪽 세번째)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과 전국 지회장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휴업철회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정부와 집단휴업을 두고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시설사용료’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자 단체인 한유총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국민 ‘혈세’를 받아내려 한 것이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유총이 정부에 제시한 협상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사용료’ 항목을 새로 만들어 사용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유치원 시설 사용의 대가로 ‘임대료’를 내라는 요구였다. 임대료 수준은 국유재산 사용료에 준하는 액수를 제시했다. 이들이 시설사용료 신설을 내건 이유는 설립자의 수익 환수를 위해서다. 시설사용료는 유치원이라는 시설에 대한 임대료 성격이어서 유치원 회계와는 별개다. 따라서 정부가 시설사용료를 지급하면 이 돈은 곧바로 유치원 설립자 주머니로 들어간다.

교육부는 ‘수용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가 수용·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으면서 수익을 내는 사립유치원들이 임대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두 가지 방식으로 수익을 환수한다. 하나는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받는 것이다. 국공립 유치원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설립자는 원장이나 행정실장이라는 직책으로 급여를 받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며 “교사들의 처우는 열악하지만 이들의 보수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는 ‘감가상각비’다. 지난해 한유총과 교육부 협상에서 인정된 항목이다. 해마다 일정액의 감가상각비를 적립해 나중에 재투자할 재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사실상 투자원금 환수의 길을 터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가상각비를 인정해줬는데도 시설사용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국공립 어린이집 수용률 확대 중단,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등은 겉으로 내세운 명분에 불과하다”며 “시설사용료 항목을 신설해 급여 외에 유치원 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통로를 하나 더 얻어내겠다는 게 한유총의 속셈”이라고 꼬집었다.

18일로 예정됐던 사립유치원 집단 휴업은 한유총 강경파와 온건파 간 내부갈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 경기 등 대부분의 지회가 ‘휴업철회’로 최종입장을 정리했다. 강경파는 재무회계 준칙 개정을 요구하며 휴업을 밀어붙였으나 여론악화를 의식한 온건파 쪽에 힘이 실리면서 휴업의 동력을 잃었다. 강경파 주도의 한유총 투쟁위원회는 활동을 중단했고 추이호 투쟁위 위원장은 탈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일부 유치원의 휴업 강행에 대비해 임시돌봄서비스 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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