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입주자 구성원 온라인교육’제공을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10월 1일부터 국내 최초로 강의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연간 4시간의 대표회의운영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지만 생업에 바쁜 대표자들은 지자체별로 평일 1·2회 시행하는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웠다.
이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법정교육 수탁기관인 LH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하여 온라인 교육을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총 9차시로(차시별 약30분) 구성된 온라인 교육은 수강기간(1개월)내 순차적으로 8차시 이상을 수강하면 별도의 시험평가 없이 이수가 가능하며, 동별 대표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흥미롭고 알기 쉽게 사례별 드라마 형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교육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인당 1만원)로 부담하되, 지자체의 예산지원도 가능해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 모두 무료 수강이 가능하다.
/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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