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책임연구원은 “일시적 전세가격 상승과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 부족이라는 지금까지의 반대논리보다 ‘미친전세’, ‘미친월세’ 로 표현되는 임차인의 주거불안 문제가 더욱 심각해 정책 반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임대인의 계약해지 가능 요건을 명확히 해 법률적 실효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4년거주(2+2)후 신규계약시 전월세 가격 상승률의 제한 여부 등 임대료 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금융지원을 통한 전월세 문제 해결에서 한걸음 나아가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정비는 현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실현가능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