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에 오른 자국 주재 북한 외교관을 추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외교가에 따르면 외교관 신분으로 베트남에 머무르던 김동호 베트남 단천상업은행 대표가 베트남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중순 북한으로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안보리가 지난 6월 2일 북한의 계속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대북 결의 2356호를 채택하면서 자산을 동결하고 국외여행을 제한하는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올린 개인 14명 중 한 명이다. 김 대표는 유럽연합(EU)이 같은 달 8일 발표한 추가 대북제재 대상자에도 이름을 올렸다.
베트남은 김 대표에게 자진 출국을 요구하는 형태로 사실상 추방했다. 이는 베트남이 전통 우방 국가인 북한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면서 유엔 회원국으로서 대북제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간접적인 추방 방식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선 지난해 4월 역시 외교관 신분이었던 최성일 베트남 단천산업은행 부대표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사실상 추방된 바 있다. 최 부대표는 같은 해 3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제재 대상에 올랐다. 당시 김중정 베트남 단천산업은행 대표도 제재 명단에 포함되어있었지만 안보리 결의 한 달여 전에 귀국해 추방을 면한 적 있다. 같은 해 6월 안보리 결의 2270호의 이행 보고서에서 베트남은 “유엔 회원국으로서 안보리 결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고 있다”며 “제재 대상 명단을 관련 기관에 모두 보내 여행 제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지난 15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논평을 통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임우철 인턴기자 dncjf84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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