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8일 “하 전 대표를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KAI 경영비리 의혹의 점정에 서 있는 하 전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부분은 그가 고등훈련기 T-50, 경공격기 FA-50 등을 우리 군에 납품하면서 전장 계통 부품 원가를 수출용보다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이상의 부당 이득을 챙겼는지 여부다. 검찰은 앞서 지난 8일 원가 부풀리기를 주도하는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KAI 공모 구매본부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아울러 KAI가 차세대 전투기(KF-X)사업과 이라크 공군 공항 재건 등 해외 사업과 관련해 수익을 회계기준에 맞지 않게 이익을 먼저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등 1,000억원대 이상 규모의 분식회계 정황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 전 대표를 상대로 유력 정치인, 언론인, 지방자치단체 고위 간부 등의 청탁을 받고 10여명을 부당 채용한 점에 대해서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하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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